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502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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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대 상 자: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 의뢰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그 외 12개 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 문의사항: 국민연금공단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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