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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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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작성자 지정면
■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대 상 자: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 의뢰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그 외 12개 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 문의사항: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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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