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870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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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재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6.01.~2021.06.15.(14일간)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04, 주** 3.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26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붙임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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