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1523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유** 3. 공고기간 : 2016.09.08. ~ 2016.09.21.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