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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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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호저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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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호저면
  • 담당자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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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