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3.22
조회수 71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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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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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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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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