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744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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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도 운영 및 4.17 재보궐 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자 함 □ 일제정리 개요 ○ 일제정리기간 : '11.02.15(화) ~ 03. 31(목) [ 45일간 ] ○ 중점정리내용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등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