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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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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 제도 운영 및 4.17 재보궐 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자 함

□ 일제정리 개요

  ○ 일제정리기간 : '11.02.15(화) ~ 03. 31(목)   [ 45일간 ]
  
  ○ 중점정리내용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등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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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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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