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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8.26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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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호저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원주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재산권 보호와 인감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며, 우리시는 보다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0. 7.12 ~ 10. 10 (3개월간)

 * 신청기관 : 호저면사무소, 만종 출장소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도 가능

 * 신청대상

  신규로 인감등록(신고)을 하려는 자

  기존 인감등록(신고)자중 인감보호 미신청자나 신청자중 유사시

   대리인 미지정자

 * 신청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신청기관 방문


☞ 인감보호신청이란 본인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처 또는 가족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000님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립니다.


☞ 문 의 : 호 저 면 사 무 소 ☎ 737 5503

           원주시 민원봉사과 ☎ 737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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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