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농지 : 1998~2000까지 3년동안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제외대상 : 하천구역농지,농진전용(협의포함),주거,상업,공업지역농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 농업외소득 37백이상,논농업이용
하는 농지1㎡미만,농지처분명령 받은자,타인농지 무단점유
한자,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기간중인자
※ 유의사항 : 96년 이후 취득된 농지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단, 상속 및 위탁농업이 가능한 농지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