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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25 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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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호저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0.4.15 ~ 6.15(2개월간)
   ※가능한 2010. 5.15일까지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원주시 관내의 경우 농지면적이 많은 읍면동)

○ 대상농지 : 1998~2000까지 3년동안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제외대상 : 하천구역농지,농진전용(협의포함),주거,상업,공업지역농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 농업외소득 37백이상,논농업이용
                 하는 농지1㎡미만,농지처분명령 받은자,타인농지 무단점유
                 한자,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기간중인자 
   ※ 유의사항 : 96년 이후 취득된 농지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단, 상속 및 위탁농업이 가능한 농지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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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5503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