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
작성자 |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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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리기간 : 2008. 1. 14(월)~3. 6(목)[53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해당 읍.면.주민센터(동사무소) 3. 신고대상 ㅇ 거주지 변동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분 ㅇ 지번 변경 또는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분 ㅇ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 ㅇ 국외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분 ㅇ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은 분 4. 참고사항 ㅇ 주민등록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됩니다. ㅇ 말소자는 말소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부과할 금액의 1/2까지경감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호저면사무소 민원실 033)737 5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