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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1.11 조회수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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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민원실

 \'08.4.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정리기간 : 2008. 1. 14(월)~3. 6(목)[53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해당 읍.면.주민센터(동사무소)

3. 신고대상

  ㅇ 거주지 변동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분

  ㅇ 지번 변경 또는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분

  ㅇ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

  ㅇ 국외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분

  ㅇ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은 분

4. 참고사항

  ㅇ 주민등록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됩니다.

  ㅇ 말소자는 말소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부과할 금액의 1/2까지경감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호저면사무소 민원실 033)737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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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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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