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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1.03 조회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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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작성자 호저면

2008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고 기간입니다.

2008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 연납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신청기간 : 2008. 1. 16 ~ 1. 31

○ 신청방법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연납]을 신청하시면 신고 후 납부가능

  전화신청 또는 방문 : 원주시청 세무과 (☎ 737 2338)

○ 안내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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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