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2.26
조회수 1694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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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 및 과·현년도 정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07 1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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