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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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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공고
작성자 호저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07 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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