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호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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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2기분)는 200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경감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과세됩니다. ⇨ 7 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1. RV자동차 : 2007년은 승용차세액의 50%, 2008년도에는 33% 감면, 2009년에는 16%감면 2. 전방조종자동차(봉고,그레이스등) : 승용차세액의 2008년도에는 66% 감면, 2009년에는 16%감면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농협 텔레뱅킹(1588 2100),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 (080 380 8572)이나 인터넷 지로 (WWW.giro.or.kr)에 접속 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원주시청 세무과에 전화(☎737 2338)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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