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1673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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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원주시공고 제2007 1513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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