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1.22
조회수 1680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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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원주시의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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