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0.30
조회수 1710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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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의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0조,제22조 규정에 의거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및 과·현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임 : 원주시공고 제2007 13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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