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0.26
조회수 1685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호저면 |
---|---|
「원주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원주시공고 제2007 1364호. 끝. |
|
파일 |
- 이전글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공고
- 다음글 11월중 농기계 순회수리일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