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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0.26 조회수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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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호저면

「원주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원주시공고 제2007 1364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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