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9.10
조회수 1562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
2007. 12. 19 실시하는 원주시의회의원재선거 및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공고
- 다음글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