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8.24
조회수 1538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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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 임 : 원주시공고 제2007 10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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