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7.06
조회수 17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공고 제2007 891호 |
|
파일 |
- 이전글 2007년 7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유기동물 발생 보호조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