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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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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발생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호저면
 원주시 공고 제 2007 768 호

유기동물 발생 보호조치 공고


   원주시 관내 에서 발생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12   .

원     주     시     장

1.발생내역 

발생일시

발생장소

축종

품종

성별

년령

특징 및 모색

6. 4

단계동 대우ⓐ 공사현장

잡종

10세

흰,갈색

6. 5

봉산2동 동신아파트 앞

요크셔데리아

6세

갈색

6. 6

중앙동 중앙시장내 샤르방

고양이

잡종

10일

어린새끼.갈색

   “      ”       “

상    동

   “      ”       “

상    동

6. 7

 단계동 늘푸른동물병원

5세

흰,검정

6. 8

판부면 서곡2리 소나무집앞

말티즈

6세

흰색

6. 9

봉산2동 천주교앞

잡종

4세

흰,갈색

6. 10

관설동 현진에버빌4차 앞

잡종

3세

흰색

2.공고기간 : 2007.  6.  13   .   2007.   7.  13   .


3.소유(관리)자 제출서류

◦ 동물의 소유(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유서 1부

 ◦ 접수기간 : 2007.  7.   13 일까지

 ◦ 접수장소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가축위생).

               위탁보호소(<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강원지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화033 741 2391. 731 111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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