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1671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및 이의신청접수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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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13조의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개별공시지가정정 및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붙 임 원주시공고 제2007 7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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