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5.25
조회수 1699
부동산특별조치법(건축물)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2부(원주시공고 제2007 708호, 원주시공고 제2007 709호)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