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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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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6일 원 주 시 장 1. 목 적 : 민원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비스의 기준․내용․제공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과 약속하는 요지의 원주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함에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기 간 : 2007. 5. 17 ~ 6. 5 3. 헌장개정안 : 붙임 열람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4. 의견제시 대 상 : 원주시에 바라는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 자 격 : 원주시민 방 법 : 서면, 방문, 전화, 홈페이지, 전자우편 (y1323@wonju.go.kr)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주민협력과 고객만족행정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0 703 원주시 봉학로 180 원주시청 주민협력과 ☏033) 741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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