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안내문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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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우리 호저면사무소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ꡔ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예약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8:00 21:00 ◇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제증명 발급 등은 예약대상업무가 아님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사진 1매(3×4) 분실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5,000원
원 주 시 호 저 면 장 (문의 : 호저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 741 2603, FAX 741 2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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