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473
산불조심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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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합시다. 묘지 주변 불 놓기 금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이내의 불 놓는 행위 금지 인화물질 휴대 입산금지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금지 산림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 금지 위의 금지행위 위반시 1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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