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547
가축 추가구입 농가 신고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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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구제역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사슴,돼지,닭,오리등 가축을 추가 구입하여 사육하시는 분은 면사무소 산업계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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