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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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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안내
작성자 호저면

2007년 3월 28일부터 모든지역에서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합니다.

소나무류 이동시 반드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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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호저면
  • 담당자 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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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