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421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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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8일부터 모든지역에서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합니다. 소나무류 이동시 반드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