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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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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호저면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중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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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호저면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5503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