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06 2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2월 24일
원
주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교통시설
1)
원주도로시설
가)
도로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181 |
중로1 70
우산동
751 1
도 |
소로3 179
우산동
739 2
전 |
일반도로 |
|
강고
제77 68호
(\'77.
4. 19) |
|
변경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181 |
중로1 70
우산동
751 1
도 |
소로3 179
우산동
739 2
전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46 |
6 |
국지도로 |
107 |
중로1 23
원동
282 2
대 |
소로3 170
일산동
351 5
잡 |
일반도로 |
|
원고
제92 31호
(\'92.
10. 31) |
|
변경 |
소로 |
3 |
46 |
6 |
국지도로 |
264 |
중로1 23
원동
282 2
대 |
중로2 18
일산동
345 27
전 |
일반도로 |
|
|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소로 |
3 |
97 |
6 |
국지도로 |
175 |
중로1 17
태장동
1327 27
구 |
중로3 3
태장동
733 2
답 |
일반도로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