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4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 대상 1) 차상위 이하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소득인정액 산정) ② 연 령: 만 15세 이상(2009. 4월생) ~ 만 39세 이하(1984. 5월생) ③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청년본인의 소득확인) ④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이상(*최대50만원까지 자율저축) ⑤ 정부지원액: 매월 30만원(정액)+∝ 2) 차상위 초과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소득인정액 산정) ② 연 령: 만 19세 이상(2005. 4월생) ~ 만 34세 이하(1989. 5월생) ③ 근로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청년본인의 소득 확인) ④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이상(*최대50만원까지 자율저축) ⑤ 정부지원액: 매월 10만원(정액)+∝ ❍ 신청 기간: 2024. 5. 1(수) ~ 5. 21 (화) ❍ 지원 내용 (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만기 지급 요건: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 제출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
- 이전글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모집 안내
- 다음글 기초연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