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5.25
조회수 60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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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비로 임** 3. 공고기간 : 2018. 5. 25. ~ 2018 .6. 05.(10일이상) 4.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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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