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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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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03. 27.~2018. 04. 03.
2. 공고대상: 부론면 법천리 이**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부론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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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