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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9.28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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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부론면 노숲길 권** 외4명
3. 공고기간 : 2017.9.28. ~ 2017.10.10.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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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