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345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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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원주시 부론면 장남밤개길 81 문**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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