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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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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원주시 부론면 장남밤개길 81  문**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16. 10. 12. ~ 2016. 10. 26. (14일간)
  3. 공 고 방 법 : 부론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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