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390
2015년1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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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부론면 흥호새말길 이** 외 1명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5. 5. 8 ~ 5. 22(14일)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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