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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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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부론면
2015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부론면 흥호새말길 이** 외 1명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5. 5. 8 ~ 5. 22(14일)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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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