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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24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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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작성자 부론면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등록신청 접수합니다.

□ ′08년도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09년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05년 ’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 아울러, 등록신청인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되었습니다.

□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요건 확인 등 필요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3년부터 80만원/ha으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 되는대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737 4123) 또는 면사무소 산업부서(737 563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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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