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13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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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득이 적고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ㅁ 직불금 등록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하계작물은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ㅁ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ㅁ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田)이고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ㅁ 특히 금년도에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품목이 추가 되었으며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문의처 농정과(737 4122), 부론면사무소(737 5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