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7.26
조회수 702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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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37 이복동 외 1명 ○ 공 고 기 간 : 2012.07.27. ~ 2012.08.09. (14일간) ○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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