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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6.27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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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홍보
작성자 부론면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홍보 

1. 1. PCBs는 어떤 물질인가요?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 

2. 2. PCBs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PCBs1929년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이후 제조.사용이 금지된 1970년대 말까지 변압기,
   축전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절연유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3. 3. 우리나라에서 PCBs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PCB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PCBs
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설비.제품(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시.도에
  신고하고
, 폐기 시에는 시.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합니다. 

4. 4.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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