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18
조회수 768
201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실시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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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농촌진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