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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18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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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부론면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농촌진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지 원 대 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신청대상자 : 빈집소유자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또는 건축 등기부등본 상의 건축물 소유자)

  접 수 기 간 : 2011.02. 17 ~ 2011.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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