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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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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부론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비지원 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11. 1. 19 ~ 2. 7

? 지원금액 : 설치비 60%지원(최고 100만원) 
? 대 상 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시설
? 자체시범사업 : 유해동물 기피제(멧돼지)/조류 기피제(까치)
  재료비 전액지원(일부 소모품 본인부담)
  지원재료 : 기피제, 노즐, 용기, 행거, 흑로프
  본인부담 : 설치비(자가설치), 실리콘 건, 지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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