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728
직권조치결과공고문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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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부론면 법천리 조** ♦ 공 고 기 간 : 2010.12.24~201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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