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0.14
조회수 715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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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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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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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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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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