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0.05
조회수 864
거주불명등록전환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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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09.10.01. 이전 말소자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거주불명등록처리 됨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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