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7.22
조회수 99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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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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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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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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