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자동차 말소등록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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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또는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원주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 수수료 : 원주시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 필요성 :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즉시 말소 등록처리 되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각종 검사 및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공통서류 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나. 자동차등록증, 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추가서류 가.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장업자 발급) 나. 도난 시: 도난신고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급) 다. 수출 시 ① 수출계약서, ② 번호판 2개, ③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수출업자의 위임장, ⑤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⑥ 신청인 신분증 라. 법원판결 : 확정판결문 정본
<말소등록 기간 >○ 폐차 : 폐차일로부터 1개월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신청하여야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 으로 폐차일까지 날짜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폐차 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50만 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추가 (최고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