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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2.23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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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공고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입
작성자 홍훈표

 먼저 면 행정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법천리 지역은 관련법에 의해 각리에서 2명씩 총 6명의 보증인이 2006.01.26일자로 위촉되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일부 주민의 부동산 보증에 관련된 요구가 당신들께서 감당하시기 에는 힘이 드신다는 사유로 법천 1리 이성봉님을 제외한 5분이 2007.7월부터 9월까지 자진사퇴 하셨습니다.

보증인단의 구성은 규정에 의거 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하 인원이 되어야

하므로

그동안 면에서는

  o 사퇴서를 제출한 보증인분들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사퇴의사 철회는 물론

  o 사퇴 후에는 마을 이장을 비롯한 유지 분들에게 보증인단 구성을 위한 인물

    의 추천 또는 보증인 신청을 종용하였지만

11월 초까지 추천은 물론 신청조차 전무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1월 초 3개리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마을별

대동계장, 노인회장 등 총 14명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2007.11.13일 면사무소에서 이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o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인단 구성이 필요하며

  o 그에 따른 보증인 추천의 시급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만

제한된 기일(2007.11.16까지)까지도 추천이 없던 중  마침 마을 주민 중 2명이

보증인 신청을 해와 서류 검토 결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보증인의 자격)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받아 들여 그 사실을 공고케 된 것입니다.

물론 마을의 추천을 받은 분들이 보증인을 하시는 것이 이상적이나 다양한 노력에도 추천된 분은 없었고 비록 자진해서 보증인 신청을 하였지만 당사자들은

관련법에 의한 보증인 자격을 충족하고 있고,

이제 유효기간이 2007. 12.31까지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 보증인 미

선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기에는 시간이 없음을 양지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고기간이 끝나는 2007.12.20부터는 법천리도 보증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됨을 널리 알려주시어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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