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568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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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귀래면 녹재길 채** 2. 조치일자: 2018.3.29. 3. 공고기간: 2018.04.06.~2018.04.23.(17일간)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정정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귀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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