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35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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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19. 05. 14. ~ 2019. 05. 24. 3. 대 상 자 : 신*희 4. 공고사유 : 우편물 반송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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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19-05-14 |
종료일 | 2019-05-24 |
다중표시 | 읍면동 |